치매 어르신의 재산 안전하게…치매 재산관리제도 검토

기사등록 2026/02/03 10:54:42

복지차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전문가 간담회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 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 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치매 어르신의 재산 안전하게…치매 재산관리제도 검토

기사등록 2026/02/03 10:54:4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