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60여년 만에 개편…'공장 없는' 설계자도 취득한다

기사등록 2026/02/04 08:00:00

최종수정 2026/02/04 08:10:24

KS인증제도 개편방안 발표…급변 대외환경 대응

유효기간 3→4년 연장…풍력에 IECRE RNA 도입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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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다. KS인증 도용 등 불법 사항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해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해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다만 산업의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또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를 강화하려고 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해 납품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 시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아울러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도 도입한다.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IECRE RNA)을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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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60여년 만에 개편…'공장 없는' 설계자도 취득한다

기사등록 2026/02/04 08:00:00 최초수정 2026/02/04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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