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金 샤넬백·목걸이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특검 "심각한 사실오인…유죄 부분 형도 가벼워"
김건희측 "정치 특검 책임 묻고 진실 밝히겠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김건희 여사. 2025.08.0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20919534_web.jpg?rnd=2025080621213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김건희 여사.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도 김 여사의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한 만큼,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은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특검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라며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다.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끈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김 여사의 주식 투자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검이 제시한 일부 투자 사례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 본인에 대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더욱 부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 측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통일교 현안이라고 하는 국제연합(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UN 총회에서 표결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표현대로 '가방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목걸이 수수와 관련해선 김 여사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이전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수령한 후에는 통상적 감사 메시지를 보냈던 반면, 문제의 목걸이 이후엔 어떠한 응답이나 연락도 없었다"며 "이는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선물이 단순히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은 전혀 무관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법리적·사실적으로 철저히 다퉈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설사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중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여론조사는 14회에 불과하며, 일부는 언론에 공표된 후 전달됐다. 이는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도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여사 측은 "항소심에선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 번 확인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민중기 특별검사. 2025.12.2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21108574_web.jpg?rnd=2025122911214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민중기 특별검사. 2025.12.29. [email protected]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심 판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데 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되고,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은 권오수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관해서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의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해서도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위치에서 부패 행각을 일삼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8293만원으로 다액인 점,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경위에 비춰 진정한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년 8개월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정부 지원 등 통일교측의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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