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에 명시…광주 자치구 재정 숨통 트일지 주목
![[서울=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21144964_web.jpg?rnd=20260130122424)
[서울=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 시도통합 특별시 출범 이후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특별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통합 광주·전남 출범의 당위성과 함께, 이를 통한 지방분권과 재정자립 실현의 근거 등이 담겼다.
특히 통합특별시 산하 시·군·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등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별법안 제44조는 '통합특별시 설치 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통합특별시와 시·군·구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최대 25%까지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전달받도록 규정돼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이후 지원 규모가 동결돼온 점, 자치구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어 각종 교부세 확대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돼온 점 등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광주시 5개 자치구가 광주시를 거쳐 받는 조정교부금은 연간 866억 원에 불과한 반면, 전남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쳐 시 지역은 약 4000억 원, 군 지역은 약 28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지난해 7월24일 균형성장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요청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자치구만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에 정책건의안을 제출하고보통교부세 확대와 자치구에 대한 직접 교부를 요구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약 5%포인트 인상해 24.24%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법안에 자치구들의 오랜 요구 사항인 보통교부세 직접 지원 근거가 담기면서 통합 이후 광주지역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특별법안에 자치구가 명확히 포함되고,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임이 명시되면서 직접 지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지원 시점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안심하기는 이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지만, 특별법안에 명시됐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안은 오는 5일 시·도의회 동의안 처리를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막바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특별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통합 광주·전남 출범의 당위성과 함께, 이를 통한 지방분권과 재정자립 실현의 근거 등이 담겼다.
특히 통합특별시 산하 시·군·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등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별법안 제44조는 '통합특별시 설치 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통합특별시와 시·군·구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최대 25%까지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전달받도록 규정돼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이후 지원 규모가 동결돼온 점, 자치구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어 각종 교부세 확대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돼온 점 등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광주시 5개 자치구가 광주시를 거쳐 받는 조정교부금은 연간 866억 원에 불과한 반면, 전남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쳐 시 지역은 약 4000억 원, 군 지역은 약 28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지난해 7월24일 균형성장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요청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자치구만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에 정책건의안을 제출하고보통교부세 확대와 자치구에 대한 직접 교부를 요구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약 5%포인트 인상해 24.24%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법안에 자치구들의 오랜 요구 사항인 보통교부세 직접 지원 근거가 담기면서 통합 이후 광주지역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특별법안에 자치구가 명확히 포함되고,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임이 명시되면서 직접 지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지원 시점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안심하기는 이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지만, 특별법안에 명시됐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안은 오는 5일 시·도의회 동의안 처리를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막바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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