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자격이 없이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13일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임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20회에 걸쳐 한 점, 자백을 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13일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임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20회에 걸쳐 한 점, 자백을 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