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유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구인난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1867_web.jpg?rnd=20260102095839)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남 양산시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규 고용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체당 청년 1인에 대해 4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 요건을 완화해 모집 대상을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중소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7월 1일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4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양산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체당 청년 1인에 대해 4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 요건을 완화해 모집 대상을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중소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7월 1일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4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양산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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