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부터 근태관리까지…HR플랫폼으로 간편하게

기사등록 2026/02/01 12:00:00

기획처·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이용료 최대 年 180만원 지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에는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다. 참여 업체 중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교부할 수 있어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2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2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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