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기획처,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HR 플랫폼 이용료 지원
지난해 1162곳 도입…"노동법 준수에 도움 받아"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01881403_web.jpg?rnd=20250701134903)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발급, 직원 출퇴근 기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사노무시스템 도입 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직전 3개월 이내 인사관리(HR) 플랫폼 유료 이용이력이 없는 곳이다.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이다.
사업 도입 첫 해인 지난해 총 1162개 사업장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노동부가 같은 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했고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사는 "근로계약과 연차관리 전산화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관리 부담이 감소했다"고 말했고, 도소매업 B사도 "월급 지급 즉시 임금명세서를 발송해 사장과 직원 간의 신뢰가 쌓였다"고 전했다. 제조업체인 C사는 "스마트폰으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외근이나 출장 때도 출퇴근 기록이 가능해져 편리해졌다"고 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플랫폼을 활용해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도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