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에 쓰러진 남성 밟고 지나간 60대 운전자, '무죄'…이유는?

기사등록 2026/01/31 06:00:00

최종수정 2026/01/31 07:08:24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57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1차로에서 쓰러져있던 B(65)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 1차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했고 달리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전반적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 전조등 불빛 등으로 도로 표면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역과 직전까지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 한 가운데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을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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