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거동 불편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지원

기사등록 2026/01/30 13:59:46

청사 1층에서 접수까지 한 번에

[서울=뉴시스] 강동구청 청사 전경. 2026.01.02. (사진=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동구청 청사 전경. 2026.01.02. (사진=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거동이 불편한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2019년 2월 27일부터는 묵시적 갱신 또한 신고가 의무화됐다.

그간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할 경우 업무 담당 부서(공동주택과)에서 신고 서류를 검토 받은 뒤 민원 접수 부서(민원행정과)를 방문해 신고서를 접수해야 했다. 두 부서가 분리돼 있고 승강기(엘리베이터)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없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강동구는 거동 불편 민원인 이동 부담을 줄여줄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전 방문 예약제를 활용하면 방문 예정일 7일 전까지 담당 부서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사전 검토 받은 뒤 예약한 날짜에 청사를 방문하면 부서 간 이동 없이 청사 1층에서 담당자를 통해 신고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다.

등기우편 신고제를 활용하면 계약 신고 마감일 14일 전까지 담당 부서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사전 검토 받은 후 신고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임대차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적지 않다"며 "온라인 신고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리 신고가 힘든 민간임대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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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거동 불편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지원

기사등록 2026/01/30 13:59: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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