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MD 비확산 위반' 제재대상에 한국기업 1개 포함(종합)

기사등록 2026/01/28 19:54:01

최종수정 2026/01/28 19:58:25

[서울=뉴시스]미 국무부 문장
[서울=뉴시스]미 국무부 문장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란·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제재 대상에 한국 기업 1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간) 연방관보에 게재한 크리스토퍼 예오 군비통제·비확산 차관보 명의 고지문을 통해 6개 기관·개인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한국 기업 'JS리서치'와 북한 주민 최철민, 북한 기관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 레바논 기업 익스프란스(EXPTRANS), 중국 기업 푸테크(Futech), 아랍에미리트 기업 인터내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 서비스(International Biotechnology Services)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는 지난 22일 발효됐으며, 대상 기관·개인은 발효일로부터 2년간 미국 정부기관과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고 이미 취득한 대(對)미국 수출 허가도 정지된다.

INKSNA는 이란(1999년 1월1일 이후)·시리아(2005년 이후)·북한(2006년 이후)과는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일체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제재법이다.

제재 대상의 구체적인 INKSNA 위반 혐의는 관보에 게시되지 않기 때문에, JS 리서치가 어느 국가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JS 리서치는 2004년 설립된 의료·생명공학 기기 제조업체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INKSNA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외교부는 한국 기업이 미 비확산법 제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한미 간 지속 소통해왔으며,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당국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국과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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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MD 비확산 위반' 제재대상에 한국기업 1개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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