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4980_web.jpg?rnd=202509080917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스포츠서울에 총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스포츠서울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스포츠서울은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전 대표이사에 3억원을 부과하고, 전 업무집행지시자와 전 부사장, 전 담당임원에 각각 3억4000만원을 처분했다.
또 전 대표, 부사장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권고 상당의 신분제재도 내렸다.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