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포츠서울에 13.2억 과징금…"자기자본 등 과대 계상"

기사등록 2026/01/28 17:19:0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스포츠서울에 총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스포츠서울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스포츠서울은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전 대표이사에 3억원을 부과하고, 전 업무집행지시자와 전 부사장, 전 담당임원에 각각 3억4000만원을 처분했다.

또 전 대표, 부사장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권고 상당의 신분제재도 내렸다.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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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포츠서울에 13.2억 과징금…"자기자본 등 과대 계상"

기사등록 2026/01/28 17:19: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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