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외통위 "국힘, '비준' 고집 멈춰야…트럼프 대통령 '제정' 단어 사용"

기사등록 2026/01/27 15:32:20

최종수정 2026/01/27 16:04:24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다보스=AP/뉴시스] 사진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명식에 첨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손 손등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 2026.01.23.
[다보스=AP/뉴시스] 사진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명식에 첨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손 손등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 2026.01.23.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국익을 볼모 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비준은 결국 '작법자폐(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는다)'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 국회가 아직 '한미 팩트시트'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조건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작년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도 이미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로 실제 작년 미국과 관세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국회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서 '비준(ratify)'이란 단어 대신 '제정(enac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며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관세합의의 입법화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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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외통위 "국힘, '비준' 고집 멈춰야…트럼프 대통령 '제정' 단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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