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가축재해보험' 지원…보험료 80%

기사등록 2026/01/27 14:01:54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억8400만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축 가입대상은 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을 비롯해 가축 뿐만 아니라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체 보험료의 80%가 지원되기에 축산농가 입장에선 매력적인 보험제도다.

남해군 관계자는 "잦은 기상이변과 가축질병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내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남해군, '가축재해보험' 지원…보험료 80%

기사등록 2026/01/27 14:01:5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