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본격 시행…정책지원 우선권

기사등록 2026/01/27 11:00:00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시행 후속 조치

aT 식품산업통계정보 홈페이지 신청

"R&D·수출·인력양성 맞춤형 지원 정교화"

[구미=뉴시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 (사진=구미시 제공) 2025.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 (사진=구미시 제공) 2025.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해 12월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신고제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신규 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까지 통합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수요에 맞춘 정책 설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R&D(연구·개발), 수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운영을 통해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업들이 농식품부가 마련한 제도적 토양 위에서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농식품부,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본격 시행…정책지원 우선권

기사등록 2026/01/27 11: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