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26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검찰도 韓 1심 무죄 부분 대해 항소
1심, 내란 유죄 판단·韓 법정구속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01.2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검찰 역시 이날 한 전 총리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양측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의 2심은 내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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