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등 4당, 돈 공천 시 피선거권 20년 박탈법 발의

기사등록 2026/01/26 10:53:50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법안 발의 예고

금품 수수로 재선거 발생 시 후보 공천 금지…정당 보조금 5% 회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정춘생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돈공천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정춘생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돈공천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돈 공천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는 일명 '돈 공천 방지법'을 추진한다.

진보 4당 원내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공천’을 확실하게 근절하고,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돈공천 방지법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형태로 발의된다.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면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을 통해서는 금품 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 회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연초부터 공천 헌금 사건이 불거지며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또다시 돈 문제로 얼룩지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사이에 1억 원이 오간 공천헌금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청장 5000만 원, 시의원 3000만 원 등 ‘공천 헌금 시세표’까지 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끄러운 선거를 더 이상 반복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개혁진보4당이 ‘공천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개혁진보4당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와 ‘무투표 당선 방지법’ 공동 추진 등 지역 독점과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조국혁신당 등 4당, 돈 공천 시 피선거권 20년 박탈법 발의

기사등록 2026/01/26 10:53:5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