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챙긴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1/25 15:06:16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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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차량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서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자 고의로 상체 부분을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95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으며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 부장판사는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당시 자신 쪽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지켜보면서도 물러나거나 피하지 않고 일부러 충격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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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챙긴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1/25 15:06: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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