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부동산 물려주고 세금은 0원?…베이커리카페 탈세 꼼수 조사

기사등록 2026/01/25 14:41:04

최종수정 2026/01/25 16:11:45

국세청, 서울·경기 인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가업상속공제 통한 부동산 편법 상속 수단 아닌지 검증

"탈세 혐의 확인시 엄정하게 세무조사…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이를 통한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베이커리카페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으로 분류돼 고액 자산가들이 이를 부동산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세청 조사에서 베이커리카페를 신고 내용과 다르게 운영해 편법 상속 수단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A씨는 수십 년 동안 실내 골프연습장, 부동산업 등을 운영해 온 70대 사업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소재 본인 소유 건물에 지난 2024년 2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했다. 40대인 자녀 B씨는 베이커리카페 개업 직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 소득 발생 내역은 없는 상황이다.

C씨는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설립해 자녀 D씨, E씨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운영 중이다. 지분은 C씨가 50%, 자녀들이 각각 25%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80대인 C씨는 근로·사업 이력이 전무해 베이커리카페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국세청은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해 운영실태와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실상 커피전문점인 베이커리카페인지 여부 ▲사업장 부수토지 내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자가 실제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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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부동산 물려주고 세금은 0원?…베이커리카페 탈세 꼼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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