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업체가 7인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북구지역 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관광지와 동일한 행정동 내 식당이나 카페를 1회 이용할 경우 해당된다.
당일 관광 시 1인당 2만원(최대 30만원)을, 숙박 관광 시에는 1박당 1인 내국인 2만원(최대 2박), 외국인 3만원(최대 2박)을 지원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여행사에서는 여행일 5일 전 까지 사전협의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지와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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