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능 문항거래' 현우진·조정식 등 기소 수사팀 우수사례 선정

기사등록 2026/01/23 10:00:00

최종수정 2026/01/23 11:36:23

대검 "고질적으로 계속된 위법 관행에 경종"

보완수사 통해 기소 등 이끈 수사팀도 선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이른바 '족집게 문항'을 사들였다는 유명 사교육 강사들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을 우수 형사수사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태은(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장아량(39기)·김미경(40기)·김다현(변호사시험 5회)는 지난달 말 '일타 강사' 현우진씨와 조정식씨 등 40여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총 3명의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에게 합계 4억2216만원을 건네고 문제 출제를 의뢰(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7회에 걸쳐 현직 교사 2명에게 출제 대가로 총 8352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청탁금지법 위반)됐다.

또 2021년 1월 현직 교사에게 부탁해 그해 발간될 2022학년도 EBS 교재 파일을 받아 EBS에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을 비롯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5년 동안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전·현직 교원 34명과 학원 관계자 9명, 대입학원 2곳 법인을 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3년 8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90여명을 넘겼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교사들이 강사 개인 또는 대형 학원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문항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지적했다.

수사팀은 교사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항이나 출간 전의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루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내신 문제로 출제하거나,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근무하면서 수능 문제 출제에 관여하는 등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검은 "수사팀은 유사 사례 및 법리 검토를 충실히 해 이같은 관행이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 범죄혐의를 구성함을 명백히 했다"며 "고질적으로 계속된 위법한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를 이끌어 낸 수사팀도 우수 수사사례에 함께 선정해 높이 평가했다.

대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조합 임원 친인척 등에게 불법 입주권을 부여해 조합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조합장 2명과 공범 11명을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김주현(36기) 부장검사와 김동민(변호사시험 4회)·김은성(7회)·홍승호(13회)·강성영(14회) 검사를 우수 수사사례로 함께 선정했다.

영세 지입차주 109명이 연루된 2억6000만원대 운송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가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고소를 취소하게 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의 불송치 각하 처분을 기소의견 송치로 바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 강성기(37기) 부장검사와 최소영(10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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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능 문항거래' 현우진·조정식 등 기소 수사팀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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