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고발 및 차단 내실화 필요"
![[서울=뉴시스]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서측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6주년 전국 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5.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4/NISI20250524_0020823685_web.jpg?rnd=20250524155456)
[서울=뉴시스]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서측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6주년 전국 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교사 배제 원칙이 빠진 건 심각한 한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대로라면 이번 대책은 교사를 악성민원에서 보호하는 방안이 아니라, 또다시 허울뿐인 보호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통해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번 방안이 교사를 민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남는다"며 "가장 큰 허점은 민원창구는 단일화했으나 정작 그 창구를 운영할 민원대응팀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장 책임이라는 문구 뒤에 숨어, 결국 다시 교사들을 민원대응팀의 일원으로 차출한다면 창구 단일화는 교사에게 오는 민원을 잠시 우회시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대응팀 구성원에 교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은 껍데기뿐인 방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원에 교사 원천 배제 ▲민원 대응 책임 주체를 학교 관리자로 명확화 ▲악성 민원 차단과 필터링 기능 내실화 ▲교육청의 악성 민원 고발 의무 충실 이행 및 통합민원팀 인력 대폭 확충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민원 창구 단일화의 진전을 넘어, 교사가 민원 처리에 소모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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