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을 향한 참배에 나서던 중 참배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에 가로막혀 돌아서고 있다. 2025.05.02.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20795333_web.jpg?rnd=20250502184755)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을 향한 참배에 나서던 중 참배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에 가로막혀 돌아서고 있다. 2025.05.0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광주시민단체들이 "단죄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 '국헌문란 폭동'이라고 보면서 내란 행위라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했다.
광주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선고에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이번 판결로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분명한 법원 판례가 만들어졌지만 5·18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 총리는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다"며 "총리 신분으로서 내란의 중심에 선 이번 결과가 항소심을 거치면서 희석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부당 정권찬탈을 위한 계엄에 맞섰던 5월 영령에 부끄럽지 않은 후속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헌정 파괴에 가담한 권력 핵심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총칼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고 행정은 내란을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만으로 정의가 완성될 수는 없다. 집행과 방조 세력을 남겨둔 단죄는 온전한 정의가 아니"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A씨도 "응당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23년 징역이라는 첫 결과다. 국무에 신경써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구형량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부가 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판례가 중요한 만큼 이번 1심 결과를 토대로 앞둔 관련 재판들에도 엄중한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역사적 의미를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 '국헌문란 폭동'이라고 보면서 내란 행위라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했다.
광주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선고에 "내란 단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이번 판결로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분명한 법원 판례가 만들어졌지만 5·18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 총리는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다"며 "총리 신분으로서 내란의 중심에 선 이번 결과가 항소심을 거치면서 희석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부당 정권찬탈을 위한 계엄에 맞섰던 5월 영령에 부끄럽지 않은 후속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헌정 파괴에 가담한 권력 핵심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총칼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고 행정은 내란을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만으로 정의가 완성될 수는 없다. 집행과 방조 세력을 남겨둔 단죄는 온전한 정의가 아니"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A씨도 "응당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23년 징역이라는 첫 결과다. 국무에 신경써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구형량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부가 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판례가 중요한 만큼 이번 1심 결과를 토대로 앞둔 관련 재판들에도 엄중한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역사적 의미를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