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피웠다" 망상에 이혼 요구…법은 어떻게 볼까

기사등록 2026/01/21 22:00:00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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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직장 스트레스로 망상 증세를 보이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 가운데, 아내가 가정을 지킬 방법을 묻는 사연이 소개됐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년 차로 두 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은 상사와의 갈등과 근무지 이동 불가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지난해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며 망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현재는 집을 나가 양육비와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남편이 치료를 받으면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고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서 부정행위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망상에 근거한 주장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남편이 별거를 이유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 간 부양 의무가 존재한다"며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제 입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해나 타인을 해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 한해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답변서를 제출하고,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을 신청해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망상 여부 역시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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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1/21 2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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