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지난해 10월 국내외 금융사 6곳 제재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사 및 외국계 금융사 6곳에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총 4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첫 대규모 제재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금융사 6곳에 대해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의결건은 금융당국이 제재 대상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제재 명단에 오른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2023년 3월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약 18억5000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받았다.
외국계 금융사 중에서는 노르웨이의 파레토증권이 지난 2022년 11월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약 17만8000주(약 109억원)를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 22억626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단일 건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5억4690만원) ▲미국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5억3230만원) ▲노던트러스트 홍콩(1억4170만원) ▲싱가포르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1억2060만원) 등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대부분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실시했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2023년 11월~지난해 3월) 중 포착된 건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과징금 부과로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공매도 재개를 통해 빗장을 풀면서도,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규제는 한국 증시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MSCI는 지난해 3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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