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위법…재판부 판결 깊은 유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01.16.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6/NISI20260116_0021129102_web.jpg?rnd=2026011614020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에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률적 근거를 결여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전제부터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대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률 조항 해석이나 판례 기준, 권한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지에 대한 영장 집행 또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의 특정성과 집행 범위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려는 적법절차의 기본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 영장'이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재판을 종결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제35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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