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1.12.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02039090_web.jpg?rnd=2026011222101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민단체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동작구의회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최근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2023년 12월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과의 만남에서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구의원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김 의원이 "성명불상의 동작구 구의원 후보자로부터 구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는 물론, 다음 지방선거시의 구의원 공천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지역구 의회 공천과 관련해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뒤, 약 3~5개월 뒤 이를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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