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해운대 강도살인으로 징역 20년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2/02/17/NISI20220217_0000935051_web.jpg?rnd=20220217180920)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치정 문제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 전과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죄 누범 기간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범행을 반성하거나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혈흔을 지우고 옷을 세탁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려 했다"며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에서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6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 표현을 하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B씨가 이성 문제를 정리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를 찾는 다른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도 행방을 잘 모르겠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사망 전날 그의 남자 친구 C씨가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경찰에 접수하며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법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의 이번 범행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A씨는 2004년 해운대구에서 지인과 강도살인을 벌여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점이 천추의 한"이라며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