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2/02/17/NISI20220217_0000935051_web.jpg?rnd=20220217180920)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살인죄로 2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자신의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30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전날 B씨의 남자친구 C씨로부터 B씨가 행방불명이라는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중 범행 현장에서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1년간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돼 이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음에도 B씨가 이성 문제를 정리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수면제를 다량복용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이유로 공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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