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선제 대응…"법적 위험 최소화"
![[부산=뉴시스] 해양산업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02038973_web.jpg?rnd=20260112170656)
[부산=뉴시스] 해양산업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2026.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오는 22일 인공지능(AI)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한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해운·항만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침서가 나왔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해운·항만 물류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진공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해양 기업들이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AI 기본 개념, AI 수명주기 단계별 기술적·윤리적 고려 사항, AI 서비스 도입 전·후 점검표, 주요 용어 해설 등이 담겼다.
특히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영향 AI' 가운데 선박, 채용, 대출 심사 분야가 중점적으로 담겼다. 선박 분야에서는 선원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을 가정해 AI 오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선박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항목이 수록됐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양산업은 AI 활용 효과가 큰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기업들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은 해진공 홈페이지와 해양산업 AX 사이트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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