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책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8일 신영대 국회의원의 당내 경선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공정성을 무너뜨린 선거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참여자치군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좌관과 선거사무장을 비롯한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이 여론조사 중복응답과 당내 경선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 측은 당내 경선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선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이 무너진 선거 결과는 어떠한 정치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 지역에서 '당내 경선 승리는 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져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지역 정치 전반에 큰 상처를 남겼다"라며 "경선 조작은 곧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치적 책임을 인정해 시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요구도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민주당은 내부 경선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철저한 경선 관리 시스템과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선 관리 강화, 후보 선출 기준 정비, 지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군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산 지역 정치가 공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위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이날 신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참여자치군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좌관과 선거사무장을 비롯한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이 여론조사 중복응답과 당내 경선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 측은 당내 경선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선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이 무너진 선거 결과는 어떠한 정치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 지역에서 '당내 경선 승리는 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져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지역 정치 전반에 큰 상처를 남겼다"라며 "경선 조작은 곧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치적 책임을 인정해 시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요구도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민주당은 내부 경선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철저한 경선 관리 시스템과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선 관리 강화, 후보 선출 기준 정비, 지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군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산 지역 정치가 공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위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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