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직 상실…보선·지선 겹치며 지역사회 촉각

기사등록 2026/01/08 11:37:00

최종수정 2026/01/08 13:00:24

대법, 전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6월 지방선거·보궐보선 동시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강 모 씨가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6.01.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강 모 씨가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6.01.07.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지역구 사회 전반에 충격과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로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고,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강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신 의원을 돕기 위해 고교 후배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약 100대를 건네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별과 연령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이 알려진 직후 군산 지역에서는 "유권자 선택이 또다시 법원 판단으로 뒤집혔다"는 반응과 함께 정치 전반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역의 한 시민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본다. 지역 현안이 다시 선거 국면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군산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예고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도 급속히 선거 구도로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보궐선거 출마 가능 인사들을 둘러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잠재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 의원의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역 내 의견은 엇갈린다. 법적으로는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산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맞물리면서 군산 민심의 향방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선거사무장의 위법 행위로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청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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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직 상실…보선·지선 겹치며 지역사회 촉각

기사등록 2026/01/08 11:37:00 최초수정 2026/01/08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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