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연일 당정 압박…"특례조항 훼손 안돼"

기사등록 2026/01/06 17:09:32

"특례 훼손되면 통합 찬반 주민투표에 붙일 수도"

[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 2026. 01. 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 2026. 01. 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일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전날에 이어 6일에도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담긴 권한이 훼손된 통합안이라면 시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통합의 본질은 자치분권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 확보에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 정부 수준에 준하는 권한 확보가 목표"라며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충남의 금산과 논산, 계룡, 부여, 서천, 공주, 청양까지 아우르는 광역권을 형성해 교통, 산업, 주택 정책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물리적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의 특례조항(257개)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법안이 각종 특례를 훼손할 경우 주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을 통합법안이 지방분권과 독자경영에 필요한 특례조항이 확보되지 않으면 통합 찬반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일부에선 "민주당에서 통합법안을 크게 훼손하면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 없다"며 이럴 경우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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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1/06 17:09: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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