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이 몰던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두고 떠나버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오후 차량을 몰고 울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 B씨와 부딪칠 뻔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A씨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났다.
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는 큰 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고 직후 B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A씨 혼자 괜찮다고 판단해 연락처도 주지 않고 가버린 것이 뺑소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오후 차량을 몰고 울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 B씨와 부딪칠 뻔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A씨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났다.
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는 큰 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고 직후 B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A씨 혼자 괜찮다고 판단해 연락처도 주지 않고 가버린 것이 뺑소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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