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2.2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21105423_web.jpg?rnd=2025122413245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수사팀을 배정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강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고 강 의원 측은 이를 보관했다는 취지다.
이에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한 뒤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해당 사안을 두고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상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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