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안전조치' 안 지켜 또 노동자 죽음 부른 건설사 현장소장 구속

기사등록 2025/12/30 08:24:29

최종수정 2025/12/30 08:28:24

7월 경남 의령 고속국도 건설현장서 사망사고

이 업체서만 올해 중대재해 5번…산안법 위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동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7월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

사고 당시 사면 보강 작업(흙에 철근을 박아 지반을 안정화하는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해당 건설사에서만 올해 5번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지청은 사고를 두고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분석했다.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연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이번 사고처럼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기본 안전조치' 안 지켜 또 노동자 죽음 부른 건설사 현장소장 구속

기사등록 2025/12/30 08:24:29 최초수정 2025/12/30 08:28: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