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특별법 개정 잰걸음…"내년 2월 안에 처리"

기사등록 2025/12/29 15:52:46

최종수정 2025/12/29 19:51:11

민주당 박균택 의원 밝혀 "민간사업자 참여는 시간이 생명"

발언하는 박균택 의원. (사진=뉴시스DB)
발언하는 박균택 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막대한 이전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안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산갑) 의원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점에 대해 "이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광주 국회의원 전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 전남 박지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법안이다.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2023년 특별법과 달리 국가 지원을 의무화·확대할 것을 명문화했다. 산단 조성, 교통망 등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도 명시했다. 민간공항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에서 '통합 이전'으로 변경했다.

박 의원은 "민간사업자 참여와 국가 지원 의무규정이 핵심이고, 특히 민간사업자 유도는 시간이 생명이며, 주민투표 등 무안 측 절차와도 시계가 맞아야 한다"며 "최소 10조 원에 금융비용도 큰 만큼 민간업체에게 '손해 안본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공공성과 수익성을 두고 전문가, 지자체, 민간이 함께할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12·29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은 공항관리, 항공사, 기장, 정비, 제조사 등 복합적일 수 있어 조기 결론은 위험하다"며 "조사 주체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것은 신뢰 회복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는 "원칙적으론 찬성하나, 사회적 합의는 부족하다"고 진단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방선거 차출설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고, 중앙 경제 라인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충남 홍성까지만 연결된 서해선 철도를 군산-영광∼함평∼무안∼목포까지 잇는 남부연장사업의 경우 "내년 2월, 늦어도 상반기안 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대통령실, 총리실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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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특별법 개정 잰걸음…"내년 2월 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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