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쌍방 상고로 대법 판단 받게 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20831423_web.jpg?rnd=2025052914062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 회장 측은 지난 26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에서 일부 감형된 것이다. 그러나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난 2022년 3월 합리적 채권회수 조치 없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같이 ▲이사 비용·가구 구입비 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회사 차량 사적 사용 등 혐의(업무상 배임) ▲업무 대행 여행사 일원화 청탁 관련 배임수재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범은 본인 그룹 내 관련 회사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절차를 모두 무시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해 한번 처벌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장기간 이런 형태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 의식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영 공백으로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도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복귀하도록 하는 게 기업 경영의 책임성이나 투명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며 MKT에 유리한 단가를 통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한 적 없었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의심해 왔다.
검찰은 재판 시작 이후 조 회장에게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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