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34개사 약관 심사…금융위에 시정요청
연계투자 한도 준수 책임 전가·불공정한 면책 등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9일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약관 68개를 심사한 뒤 금융위원회에 불공정 조항 281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온투업자 등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포함한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281개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투자자가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온투업자가 사용하는 투자약관에서는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온투업자의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해 결과적으로 연계투자 한도 준수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과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도 문제가 됐다.
예컨대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돼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경우 그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정한 바와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지 사유를 정한 경우도 있었다.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도 있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예외적으로 열거하는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일부 조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열거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자 등에게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추상적·포괄적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중요 사항에 대해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온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