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 수거 지연 등 혼선 최소화한다

기사등록 2025/12/29 10:00:00

최종수정 2025/12/29 11:16:24

김성환 장관, 안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현장 점검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 위한 재정지원 등 마련"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자원 순환의 날을 하루 앞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09.0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자원 순환의 날을 하루 앞둔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부는 29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에서는 내년도 연간 약 9만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해 약 6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t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위탁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며, 계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시민 생활공간에 적체되지 않도록 임시 보관시설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이달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시행일보다 앞서 이미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삼중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5.12.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5.12.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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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 수거 지연 등 혼선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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