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분 일제조사로 153억원 등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가액 미신고 및 과소 신고, 부당 감면 등으로 탈루한 법인 1107건에 대해 총 206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42개 법인에서 23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에서는 감면 대상 적정 여부와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부당 감면분 592건을 적발하고,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3억원을 추징했다.
기획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73건 3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경남도는 지난 2024년부터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원하는 조사 시기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자료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고용 우수기업,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박현숙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 과세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탈루 세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동시에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42개 법인에서 23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에서는 감면 대상 적정 여부와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부당 감면분 592건을 적발하고,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3억원을 추징했다.
기획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73건 3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경남도는 지난 2024년부터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원하는 조사 시기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자료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고용 우수기업,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박현숙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 과세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탈루 세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동시에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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