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경찰 이어 검찰에도 고발(종합)

기사등록 2025/12/28 18:22:45

최종수정 2025/12/28 19:48:54

시민단체 사세행,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동작서, 지난해 8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고발됐다.

2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원내대표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조모씨에 대해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고발장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동작구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 유용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부패 범죄"라며 "검찰은 경찰처럼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동작경찰서도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관련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김 원내대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정황을 보좌진에게 언급하는 녹취에서 "사모님이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카드를 썼다"며 "사모님이 쓴 게 270만원 정도 된다"고 언급됐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지난 8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씨와 조 전 부의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원내대표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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