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비수사 보직 확대…인사 완충지대 넓히나
2022년 5명 증원 이후 3년 만…정원 23명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정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1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원 대상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 5명, 검사 6명이다.
구체적인 개정 이유로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현대화하고 법제를 정비하는 목적을 들었다. 국제형사사법 협력을 증진하고 연구 업무를 강화하는 목적 등도 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에 둘 수 있는 연구위원 정원은 12명이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구위원 정원은 23명으로 확대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은 지난 2022년 5명이 증원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에서 실무 수사와 거리가 먼 대표적인 비(非)수사 보직으로,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의 '유배지'로 꼽힌다.
최근 인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이 가운데 김창진·박현철 지검장은 전보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례로 인해 이번 연구위원 증원이 단순한 연구 기능 강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고위직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넓히기 위한 목적 혹은 인사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번 개정령안이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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