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3만명 이상에 월세 등 주거비 지원…수도권에 공공주택 2.8만가구 공급

기사등록 2025/12/26 18:30:00

최종수정 2025/12/26 18:33:22

2026~2030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비수도권 중기 취업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자발적 이직에도 구직급여 1회 지급 방안 검토

AI 역량 교육 확대·분야별 전문인재 14만명 양성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분야별 전문인재 14만명을 양성하고, 청년층 43만명 이상에 월세 등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담았다.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재도전을 돕기 위해 '첫 일자리' 진입부터 '다시 서기'까지의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 및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 분야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청년고용 우대를 검토한다.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2025년 50만원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농어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농들을 위해 맞춤형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어업인을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가 복합된 '청년바다마을' 조성을 확대한다.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하기 위해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 조성해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도 신설한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AI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실무형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해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명 이상을 2030년까지 집중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위한 'AI·SW 중심대학’, 군장병 'AI 온라인 교육’, 대학원생을 위한 'AI·AX 대학원', 구직자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자 대상 'AI 특화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부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에서 학부·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은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10만여명 늘어난다. 이자면제 대상 역시 6구간까지 확대한다.

주거 정책은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적극 공급하고, 43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분양기회 확대 등 양적 공급위주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2차 기본계획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주거 환경에 중점을 뒀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호를 착공하고, 청년과 1인 가구에 특화된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

최저 주거 기준은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반지하·고시원 등 주거 취약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국립대 BTL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노후 기숙사는 1인당 기준 면적을 넓히고 다인실을 1~2인실로 개선한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신규 수혜자 6만명 예상)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장학금도 지원한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최대 40년, 최저 연 2.4%)'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등 저리 정책 금융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방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온라인 중개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계약 체결 전에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나 임대인의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해 정보 비대칭도 바로잡는다. 

자산 형성과 관련해선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청년도약계좌는 3~6%였으나 청년미래적금은 6~12%로 상향한다. 또 우대형(12%)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늘린다. 각 기관의 정부위원회(221개) 청년위원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높이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들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2030 청년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현재 19세에서 19~20세까지 확대하며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제2차 기본계획은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했다"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은 내년 3월 시행계획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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