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오늘 결심…계엄 재판 첫 변론 종결

기사등록 2025/12/26 05:00:00

최종수정 2025/12/26 07:03:48

尹 계엄 재판 4개 중 처음으로 1심 마무리

내란특검 구형 및 피고인 尹 최후진술 진행

'본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1월 결심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달 16일 선고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 감사하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엄의 불법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투고 있다"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 중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 직접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단 주장을 펼쳤는데 최후진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며 "내란 사건에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이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고, 계획대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경우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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