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21067321_web.jpg?rnd=20251119215600)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검이 무료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명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김 여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를 통해 총 58회(▲공표 36회 1억5840만원 ▲비공표 22회 1억1600만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료로 건넸다.
그 대가로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2022년, 그해 4월부터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이 단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20일 김건희 특검 첫 조사에 출석해 공천개입 의혹 전반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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