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쌍학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정쌍학(창원10·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를 넘어 경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인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및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및 혜택 지원 등이다.
특히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도내 시·군에 '생활 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남에 관심을 두고 교류하는 출향 도민과 지역 연고자도 포함했다.
'지역 연고자'에는 도내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도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다.
또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하여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증 소지자에게는 경남도의 주요 행사 및 축제 정보 제공, 제휴 숙박·교통 지원, 경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 및 주요 관광지 입장료·사용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쌍학 도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주소지를 둔 정주인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라며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내년 1월 제42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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