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화성 동탄 하수처리 비용 분쟁'…道 조정위 회부 추진

기사등록 2025/12/24 15:37:24

2008년이후 손실금 1168억 추산…행정조정 우선 판단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2025.09.18.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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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화성시와 동탄 하수처리 비용 산정 문제를 놓고 행정 마찰이 지속되자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10월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손해 발생 금액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자 화성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행정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장기화는 물론 승소를 하더라도 69억원 이상의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자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요금 산정 문제를 해결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뉴시스] 오산시 제2하수처리장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2025.07.15.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 제2하수처리장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시와 화성시 간 요금 산정 문제 마찰 심화 원인은 총괄원가에 대한 해석 차이와 지자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협약서에는 ▲총괄원가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없고 ▲화성시는 오산시 요금 인상 요구에 대해 제1·2하수처리장의 총괄원가 분리 적용을 요구하며 실제 처리비용 지급을 미뤄왔으며 ▲오산시 또한 협약 내용 착오에 따른 요금 산정 오류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초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화성시 동탄 하수처리 비용 산정 문제를 회부해 분쟁을 해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소요 비용이 없고, 조정 또는 협의 가능성이 높으며 협의가 미흡할 경우 직권 조정으로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조정 기간 역시 짧아 분쟁 해결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요 분쟁 조정 사안은 동탄지역 위탁하수 1㎥당 총괄원가인 1003.53원 부과와 협약 체결 후 발생한 오산시 손실금 1167억8500만원 보상이다. 시는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발생한 손실금만도 3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물량 초과 및 고농도 오수 유입 역시 협약 위반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화성시 자체 처리시설 완공 전까지 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는 도지사가 조정 결정을 내리고 시장·군수는 30일 이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조정 결정 불이행 시 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과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사진=오산시의회 제공) 2025.12.19.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사진=오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은 "화성시와의 하수처리 비용 문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화성시가 합당한 처리비용을 지급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잘못된 협의 내용을 내세워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화성시가 자신들의 하수처리 비용 부담을 오산시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당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며 화성시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오산시에 합당한 하수처리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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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24 15:37: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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