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중단 가처분 기각

기사등록 2025/12/24 12:03:54

최종수정 2025/12/24 13:44:24

[울산=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부 모습.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5.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부 모습.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5.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비철금속 13종, 총 54만톤을 생산하는 북미 거점을 세우는 사업이다. 2029년 단계적 가동에 들어간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투자의 '구조'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식으로 짜였다며, 유상증자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고려아연의 대미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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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중단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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