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불구속 입건

[옥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지역 간부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옥천경찰서는 충북경찰청 소속 A경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18일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정을 직위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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